반응형 의원 자리 한의원 개원1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의원에서 한의원 업종 전환, 챙겨야 할 절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원에서 한의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건축법상 일반적인 용도변경 허가나 신고는 필요하지 않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은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의원과 한의원이 모두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원·안마원·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을 모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같은 '라목'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축법 제19조 제3항은 같은 시설군 안의 용도변경에 대해 원칙적으로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정한 변경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은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그 예외로 .. 2026.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