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치권자 대항력1 유치권 행사 중인 물건, 독약 아닌 수익으로 만들기 위한 알아야 할 핵심 요건!! 유치권은 부동산, 건축, 경매 실무에서 매우 강력하면서도 동시에 분쟁이 발생하는 권리로 특히 경매 현장에서 붉은 현수막으로 흔히 보이는 '유치권 행사 중' 문구는 투자자와 매수자에게 상당한 리스크 신호로 작용하면서 권리의 실질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예: 공사대금, 수리비 등)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즉, 쉽게 말해 “돈을 받을 때까지 이 물건은 돌려줄 수 없습니다.”라는 정당한 법적 권리이며 단순한 채권이 아닌 점유를 기반으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실무형 권리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 유치권(留置權)이란 무엇인가요?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2026. 3.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