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용도지역 shp1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 중첩된다면 뭐가 달라질까? 국토와 도시공간은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으로 체계적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는 토지 위에서 어떤 건축행위가 가능한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한민국 도시계획에서 구분하는 주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목정의목적법령 근거용도지역토지의 기본적인 이용 방향을 정하는 지역도시 기능 정립, 토지 이용의 효율화국토계획법 제36조용도지구특정 기능을 보호하거나 제한을 강화하기 위한 지구미관, 안전, 환경 등 세부 규제 목적국토계획법 제37조용도구역정책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구역보존 또는 개발관리국토계획법 제38조1. 용도지역전국 모든 토지는 반드시 하나의 용도지역에 속하며, 가장 기본적인 토지이용의 틀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2025. 5.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