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외국인 토지 취득 절차1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내국인과 역차별 종지부?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8월 26일부터 외국인·외국법인의 주택 취득에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도입했습니다. 지정구역 내 매입은 사전 허가, 취득 후 4개월 내 입주 및 최소 2년 실거주가 조건이며, 자금출처 조사도 대폭 강화되며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다수 지역에서 1년간 우선 시행(연장 가능)됩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증한 외국인 주택 거래와 그에 따른 역차별·투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2025년 8월 26일 시행)📌1) 지금, 왜 이런 조치가 필요했나?1. 외국인 거래 급증 최근 동향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 최근 3년간 연평균 26% 이상 증가 (2022년 4,568건 → 2024년 7,296건).. 2025.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