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1 임대료처럼 관리비 5% 상한 적용하면 안 될까? 상임법 개정안 관리비 투명화!! 상가 임대차 분쟁에서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관리비 인상 문제입니다.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차임(월세)과 보증금에 대해 5% 증액 상한을 두고 있지만, 관리비에는 별도의 인상 제한 규정이 없다 보니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관리비도 임대료처럼 관리비 5% 상한을 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상공인 단체와 임차인 단체에서도 관리비 상한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다만 법률적으로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가 존재합니다.정부에서는 이러한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해 상임법을 개정해 2026년 6월 12일부터 임대인의 관리비 내역 제공을 의무화했습니다. ⚖️ 임대료처럼 관리비 5% 상한 적용하면 안 될까? 💥 왜 관리비에도 상한이 필요하다는 의견.. 2026. 6.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