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 매매 후 세입자 3개월 퇴거1 상가 매매 후 새 임대인이 리모델링 조건 퇴거 “3개월 후 나가라” 한다면? 상가를 임차해 장기간 영업하고 있는데 건물이 매매된 후 새 임대인이 “건물 리모델링 조건 퇴거 3개월 후까지 나가달라”고 요구한다면 임차인은?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이 매매됐다는 사실과 새 임대인이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임차인의 퇴거 의무가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건물이 매매되더라도 기존 임대차관계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는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상가를 매수한 사람은 기존 임대차관계에 관한 법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2.. 2026. 8.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