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상가 계약 전 필수 확인! 건물 공용부만 불법 증축인데... 내 매장 영업신고 가능할까?
상가를 임차해 음식점, 카페, 학원, 미용실, 병원, 사무실 등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거나 건물에 불법 증축·무단 용도변경 등의 위반사항이 있다면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건물 외벽이나 출입구에 흔히 말하는 ‘노란 딱지’가 붙어 있다면 단순히 보기 좋지 않은 문제가 아닙니다. 건축법상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사용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업종에 따라서는 신규 영업허가나 영업신고, 영업등록 또는 용도변경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위반건축물 = 모든 영업이 무조건 불가능하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어떤 부분이 위반되었는지, 그 위반 부분이 영업하려는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지, 해당 업종의 개별..
2026.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