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 연금 체납 처벌1 소득이 없을 때 국민연금 납부 예외 신청, 납부 안하면? 소득이 전혀 없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 고지서가 계속 온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소득이 없거나 실직, 폐업 휴학, 군복무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부 예외 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 국민연금 납부 예외란?국민연금은 만 18세~60세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거나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부 예외는 '면제'가 아니라 '유예'이기에 추후 원할 경우 추납을 통해 복원할 수 있어요.👥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실직자: 근로 또는 자영업 중단 후 소득 없음전업주부: 배우자 수입으로 생활 중인 경우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등.. 2025.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