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금 포기 중개수수료1 신규 임차인 계약금 포기 복비까지 내라고? 계약서 썼으면 끝이라는데. . 신규 임차인 계약금 포기 복비까지 내라고? 상가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신규 임차인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과 월세, 임대차기간 등을 합의하고 계약서까지 작성한 뒤 신규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신규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게 되거나 마음이 바뀌어 계약을 포기하면서 계약금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계약이 결국 해제됐으니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로 임대차계약이 성립했고 공인중개사에게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가 없다면, 이후 당사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 2026. 8.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