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쉬어야 하는데 병가를 쓰면 월급은 어떻게 될까?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본 문제일 거예요.
회사 또는 처한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어 헷갈리기 쉽지만 이 글에서 병가의 개념, 병가 유급인지 무급인지 유무, 4대 보험, 퇴직금 처리, 회사별 운영 방식과 실무 팁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가 유급일까, 무급일까?
🔎 1. 병가란 무엇일까?
병가(病暇)는 근로자가 질병이나 신체적 부상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일정 기간 회사의 승인을 받아 쉬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 사유로 인해 노동 제공이 일시적으로 면제되는 형태의 휴가로 이해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지점은 병가는 연차휴가나 출산휴가처럼 법으로 전면 유급을 보장하는 ‘법정 유급휴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병가 자체는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될 필요가 없으며, 사업장별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에 따라 제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업장은 병가 제도를 아예 두지 않거나, 병가를 연차에서 차감해 처리하기도 합니다.
⚖️ 2. 병가 유급 또는 무급 원칙과 예외
📌 2.1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
근로기준법은 특정 휴가에 대해 유급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정 유급휴가로는 연차유급휴가(제60조), 출산전후휴가(제74조) 등이 있습니다. 반면 병가는 법정 유급휴가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 기본 원칙은 병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라는 점입니다.
📌 2.2 왜 ‘무급’이 기본인가
일반적으로 노동법은 '임금은 근로를 제공한 대가'라는 원칙을 취합니다. 병가 기간 동안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무급이 원칙으로 자리하게 된 거예요.
📌 2.3 회사 규정과 단체협약의 우선성
다만, 법은 최소 기준을 정할 뿐 실제 운영은 회사의 내부 규정(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따릅니다. 회사가 병가를 유급으로 정해놓았다면 해당 직원에게는 유급 병가가 보장됩니다.
- 예시: 근속 3년 이상 직원에게 병가 10일 유급 제공
- 예시: 장기 근속자에게 연 1회 5일 유급 병가
- 예시: 공무원·일부 공공기관의 병가 규정은 유급을 명시
🏢 3. 민간기업에서의 병가 운용 실태
민간기업의 병가 운영은 매우 다양합니다. 규모·산업 특성·노조 유무·복리후생 수준에 따라 실무 관행이 크게 달라집니다.
📍 3.1 대기업·공공기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복리후생 차원에서 단기 병가(예: 연 3~10일)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인재유지·직원 만족도를 위한 정책적 선택이라 할 수 있어요.
📍 3.2 중견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은 부분적 유급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중소기업·스타트업은 병가 제도가 미비하거나 무급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병가를 무급으로 처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 3.3 노조 및 단체협약 영향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단체협약을 통해 병가 유급 규정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어, 노사가 합의한 규범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 4. 공무원·공공부문 병가 규정
공무원의 경우 병가 규정이 복무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어 일정 기간 유급 병가가 보장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컨대 국가공무원의 경우 통상 1회 60일 이내, 연간 180일까지 병가를 허가하고 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등 유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공공기관은 기관별 규정에 따라 공무원과 유사한 유급 병가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5. 산재(업무상 재해)와 병가 : 사실상 유급 효과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요양기간 동안 지급되는 휴업급여(통상 평균임금의 약 70%)가 있어 실질적으로 유급에 준하는 보전이 이루어집니다.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증 절차와 심사가 필요합니다.
💡 6. 병가와 4대 보험
병가가 무급이라 해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4대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자격은 보통 유지됩니다. 다만 무급기간 동안 급여가 없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와 관련해 개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기업마다 처리 방식이 다르다 할 것입니다.
- 국민연금 : 병가가 장기일 경우 납부예외 신청 가능, 또는 본인이 보험료를 직접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음
- 건강보험 : 취득자격은 유지, 무급기간 동안 보험료는 본인 부담이 원칙
- 고용보험 : 자격 유지, 보험료 납부는 없거나 최소화됨
- 산재보험 : 회사가 100% 부담, 병가 기간이라도 사업자의 재해 위험성에 따라 보험료는 계속 부과됨
🧾 7. 병가와 퇴직금 산정
퇴직금 산정의 핵심은 ‘계속근로기간’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고 보므로 병가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일부 휴직기간은 근속에서 제외’라는 명시가 있다면 예외가 발생할 수 있어요.
🔍 8. 병가 사용 시 필수 확인 사항 (실무 체크리스트)
-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 — 병가 규정(유급 여부·절차·증빙서류 등) 확인
- 증빙서류 —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진료확인서 등 요구되는 문서 준비
- 연차 연계 — 회사가 연차를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했는지 여부 확인
- 퇴직금·보험 영향 — 인사담당자와 사전 확인
- 장기 병가 시 절차 — 휴직 전환, 복직 절차 및 평가 영향 점검
📚 9. 법적 쟁점과 판례 경향
병가 자체는 무급이더라도 병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부당해고나 부당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병가를 이유로 한 해고·징계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질병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의 보호를 강조합니다.
⚖️ 10. 병가와 연차의 차이 : 핵심 비교표
| 구분 | 병가 | 연차휴가 |
| 법적 지위 | 법정 유급휴가 아님 (회사 규정에 따름) | 법정 유급휴가(근로기준법) |
| 급여 지급 | 원칙적으로 무급 (회사 규정에 따라 유급 가능) | 100% 유급 |
| 사용 방식 | 회사 승인 필요, 진단서 등 증빙 요구 | 근로자가 신청 시 원칙적으로 사용 가능 |
| 근속 인정 | 대체로 포함 (단, 규정에 예외 명시 가능) | 포함 |
🧭 11. 실전 사례 및 운영 유형
기업별 병가 운영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복리후생형: 연간 3~10일 전액 유급 (대기업·공공기관)
- 근속보상형: 근속 연수에 따라 유급 병가 부여
- 일반형: 병가 자체는 인정하되 무급 처리 (중소기업 다수)
- 장기요양형: 장기 병가 시 휴직 전환(무급) 및 복직 절차 별도
- 산재형: 산재 인정 시 휴업급여(평균임금의 일부)를 통해 실질 유급 보전
🔚 12. 결론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병가는 법적으로 강제된 유급휴가는 아니다 → 원칙적으로 무급.
- 하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 일부는 유급으로 운영될 수 있다.
- 공무원·공공기관은 대체로 유급 병가 규정을 갖고 있다.
- 산재는 휴업급여 등으로 실질적 유급 보전이 이루어진다.
- 병가 기간은 일반적으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만, 규정에 따라 예외 가능.
병가(病暇)는 근로자가 질병이나 신체적 부상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일정 기간 회사의 승인을 받아 쉬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개인의 건강 사유로 인해 노동 제공이 일시적으로 면제되는 형태의 휴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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